| 제목 | [보상]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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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항 |
- 공익사업계획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대한 사업의 계획결정을 합니다. - 보상대상 물건조사(기본조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물건별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보상대상 확정 및 감정평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일간신문에 공고 및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2개 혹은 3개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보상액은 각 평가액의 산술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토지 소유면적 2분의 1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협의통지 및 보상금 지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장소 및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여 드리고 30일 이상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주대책 접수 및 대상자 확정 공공사업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 때의 대상자 선정은 당사 및 보상협의 기관이 병행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대책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후 선정, 확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수용재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결 심의를 하여 재결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이의재결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이의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의재결은 행정소송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이므로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