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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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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춘천G5[일반] | 등록일 | 2006-02-01 00:00:00 |
| 이름 | 이용준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 전액무료 또는 반액으로 대우해 주는데 (타시도에서 강원도민까지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집다리골자연휴양림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춘천시민까지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그지역 주민들한테는 입장료의 20-50%까지도 할인하여 주는 곳도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만 입장료와 주차료를 모두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주민들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전액 무료 또는 감면할 계획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일자 | 2005-08-03 | 담당부서 | 휴양림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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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전문직 | 담당자 | 류재수 |
| 답변내용 | ○ 휴양림 이용시 불편 및 개선사항 지적 감사합니다. ○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2003년 4월 강원도로부터 수탁받아 강원도개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에 의해 강원도민과 타시ㆍ도민의 입장료 차등적용(지역주민 50%감면) 을 하고있으며,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의해 입장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자중 숙박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단체 막사 1실당 주차 2대, 숲속의 집 1동당 주차 1대 주차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주차장, 아영장, 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징수 하고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이용객 불편사항 및 기타개선사항에 대해 민원의 해소 및 강원도 관광발전을 위해 조례개정시 적극 반영할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휴양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추가 관련 사항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033-243-144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