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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새로운 공동주택 소음 측정기준 적용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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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건축관련] | 등록일 | 2008-03-25 14:12:08 |
| 이름 | 노주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안녕하세요? 항상 제 새로운 질문보다 답변이 늦는군요. --; 2008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첫 주택사업(민간분양으로서)의 중요성과 입주 예정자들 및 현재의 미분양을 해결해 줄 잠재 고객을 위해, 새로운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무실 e-편한세상에 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승인단계는 어쩔수없이 지난 것이고, 사용승인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음측정 기준 설명위치 http://cafe.daum.net/wonjuhome/5M9X/233 또는 http://blog.daum.net/r-2-l/4410506 현행 기준의 측정시 문제점들은 위 설명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제점만 옮겨놓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또는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 대해.. 현행 및 문제점 ------------------------------------------------------------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단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기준적합 판단시점이 사용검사 단계로 집중, 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부소음기준(45㏈이하)을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측정기준 마련이 필요 현행 측정기준은 측정 및 평가방법에 치중되어 예측소음도 산출 및 분석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측정시간대(낮, 밤 시간대)와 측정횟수만을 규정하여 고의로 가장 소음이 적은 시간대(한밤중)를 이용하는 등 문제 내포 새루운 측정기준 적용시.. 사업계획승인단계부터 소음도를 예측하여 사전에 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 가능 예측위치 및 입력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측정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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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4-01 | 담당부서 | 건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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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저희 e-편한세상을 계약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소음 측정건은 공사 입찰일 후에 개정된 법으로 법규는 소급적용할 수 없고 또한 개정전 기준에 맞춰 설계한 것이므로 개정된 법규를 적용시킬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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