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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체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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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건축관련] | 등록일 | 2008-03-05 15:46:35 |
| 이름 | 이정우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층 계약자 입니다. 궁궁한사항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 옥상의 다락방 창문 주위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체감지기 작동 시스템이 어찌 됩니까. 설정은 누가하는지(최상층입주자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자동), 설정/해제가 자유로운지, 몇군데 설치되는지, 경보가 울리는 건지, 경보장치는 어디에 몇개인지, 경보소리 형태 및 크기는, 전기료 기타등등 ... 2. 투시형 칸막이를 설치한다 했는데...재질 및 규격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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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3-11 | 담당부서 | 건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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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저희 e-편한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동체감지기 작동시스템 - 설정 및 해제 : 입주자에게 보안카드 지급으로 입주민만이 자유롭게 설정/해제 가능 - 경 보 : 싸이렌 경보 후 월패드 장비에서 이상부분에 대해서 방송 - 설 치 수 량 : 다락방 창호 좌우 1개소 - 자체감지 후 이상시 경비실 통보 및 관리사무소 자동 통보(동호수 표시) - 경 보 소 리 : 싸이렌방송 후 음성으로 경보소리 2. 투시형 난간 - 높이 1.8M이며 금속재질(분체도장)의 투시형 난간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e-편한세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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