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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음카페"원주무실 이편한세상 사람들 이야기"에서의 문의 답변요청
문의종류 분양아파트[건축관련] 등록일 2008-02-17 12:57:42
이름 홍미영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ㄱ.위288번 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요청 바랍니다.

ㄴ. 그리고 현재 무실이편한세상은 타아파트(중앙하이츠,아이파크,한라비발디,효성백년가약,두산위브-대부분 벽걸이tv제공및 내부 마감재 대폭 업그레드,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다르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 현재 타지역 이편한세상의경우 대부분이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로 분양중에 있습니다.따라서 강원개발공사측의 분양가상한제나 조경비용 문제는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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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分讓價上限制]





요약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공공택지는 현재와 같이 감정가로 공급하지만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 및 공사비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적용 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과 민간 주택 등 모두에 적용되며, 공개방식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으로 나눠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세부내역 공개나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적용 주택은 분양 후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3~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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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8-02-22 담당부서 건축관리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송호석
답변내용 저희 e-편한세상을 계약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ㄱ. 288번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ㄴ. 저희 아파트는 원주에서 최초로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고 또한 타 원주지역보다 고가의 택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e-편한세상과의 비교는 분양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단순히 외벽만을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는 위에 민원에서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 아파트로서 지금의 마감제로 상한제 심의를 통과한 적정분양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