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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소음 측정 및 관련법률 기준에 따른 대처 방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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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건축관련] | 등록일 | 2008-02-09 21:48:44 |
| 이름 | 노주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안녕하세요? 설 잘보내셨는지요? 제가 2월7일 무실 e-편한세상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고속도로 소음이 큰 듯합니다. 설이라 차량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고, 단지 내가 아니라 바깥쪽 도로변에서 들은 것이고 해서 제 주관적 기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아래 --- 1) 주,야간에 각각 아래 2)번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요청합니다. 2) 고속도로로부터 매 20m 지점에서, 혹 부담스럽다면 4개 동 중간지점에서의 소음 측정치를 요청합니다. 3)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치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주시고 미달시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자기파 측정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다면 귀사의 신뢰성 높이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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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2-11 | 담당부서 | 건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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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저희 e-편한세상을 계약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요구하신 2)번에 대한 측정은 저번 전자파와는 다르게 현재 소음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정확한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간(06:00~22:00)에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5분간 4회 이상, 야간(22:00~06:00)에 2시간이상 간격으로 5분간 2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나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공사소음 때문에 정확한 소음측정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소음측정은 완충녹지 등을 완전히 조성한 후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였나 검토하는 것인데 지금은 녹지 조성도 안된 상태라 더더욱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음측정은 준공 전에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은 입주자에게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법적 기준치는 설계당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65dB이하이며 저희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 기준치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미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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