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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옥상 방범, 안전, 사생활 보호 관련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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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건축관련] | 등록일 | 2008-01-21 17:05:14 |
| 이름 | 이정우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17일의 답변은 잘 받아 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홈페이지 답변은 안하던데..여기 답변은 빠릅니다. 하지만, 답변내용이 실망스럽습니다. 원주 최고의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아날로그식 대책을 마련한거 같습니다. 일단, 옥상이 공용공간이고 대피공간 맞습니다. 공용,대피를 금지하는게 아니쟎습니까. 우선, 대피문제는 쉽게 말해서..불나면 필요한 건데..불나면 자동으로 감지되어 열릴뿐아니라 수동으로도 누구나 버튼하나면 열 수 있는데(물론 비상으로 열면 경보 작동), 뭔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도아록을 혹시 잠가놔서 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을 까요.화재감지자동개폐장치는 소방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신 아파트가 채택하는 방식이고, 심지어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안전사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상기개방이 원칙이 아니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잠겨있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둘다 만족하는게 비상시와 필요시만 개방이 가능한 "자동개폐장치"입니다. 다음, 공용공간 맞습니다. 입주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합니다. 다만, 최상층의 피해 우려가 있고, 먼저 언급했듯이 좋지 않은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출입코자 할때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열어달라 하고 출입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옥상에 볼일 흔치 않은데..밤낮으로 열어둘 이유 없습니다. 대책을 보면 투시형난간을 설치한다 했는데..왜 투시형입니까. 투시형이면, 창문으로 들여다 보이는 건 여전하다는 얘기 아닌가요..아무리 투시형이라도 당초 설계에 없었듯이 아파트외관이 보기 싫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1.8m 는 넘어 올수 있는 높이 아닌가요? 이런거 하나가 모여서 최신형아파트, 디지털아파트, 차별화된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려 하시는거 같습니다. 아파트 외관을 해치는 투시형난간이나 어설픈 동체감지기 대신 자동개폐장치 하나로 해결가능 할 걸로 판단됩니다. 잘 모르고 언급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전한 아파트"를 위해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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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1-23 | 담당부서 | 건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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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저희 원주 무실 e-편한세상을 계약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옥상은 비상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자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개방해 놓지 않고 사용할 때마다(경관감상, 휴식 등)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한다면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 사항은 입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부세대 입주민이라도 개방을 해놓으라고 하면 개방을 하여야 합니다.) 2. 투시형 난간은 옥상난간(1.8m)와 같은 높이로 창문이 있는 벽에서 창문과 떨어진 위치에서 벽과 난간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옥상난간과 동일한 높이로 직각으로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므로 외관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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