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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옥상 방범, 안전, 사생활 보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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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8-01-15 17:53:47 |
| 이름 | 이정우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아파트 최상층 계약자입니다. 추첨결과 최상층에 당첨되어 희비가 엇갈립니다. 주위의 평가도 그렇고... 이것 저것 신경이 쓰입니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최상층의 방범 및 사생활 침해 부분입니다. 현재의 소방법에는 옥상의 문을 화재시를 대비하여 열어 놓게 되어 있는데(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실 아파트의 경우는 "방화문 및 도어락 잠금장치"로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소방법을 들어 옥상은 열려 있고 언제라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나 외부인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최상층은 다락방 창문이나 거실상부 창문이 옥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침입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내부가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문 근처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의 고장, 오작동, 작동에 따른 불안감 등등.....거주지로써 아파트 선택의 첫번째가 방범과 안전, 편리함 아닙니까. 이 문제는 최상층 입주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닙니다. 밤낮없이 옥상문이 열려 있을 경우...추락, 자살, 낙하물사고, 청소년비행장소 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를 방지한다고 잠가 놓으면 진짜 화재시에는 큰일 나고..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옥상자동개폐장치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화재시에 자동으로 또는 비상버튼 누르면 열립니다. 기타 필요할때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열어주면 됩니다. 돈 몇푼 아낀다고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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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1-17 | 담당부서 | 건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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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저희 e-편한세상을 계약해주신 고객님게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소방법은 옥상개방이 원칙이고 입주민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공용공간이며 대피공간입니다.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옥상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고 해도 옥상은 개방이 원칙이기에 개방할것이고 따라서 현재 계획된 방화문 및 도어락 잠금장치로 시공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걱정하시는 옥상개방에 따른 사생활 침해우려는 아래 방법으로 해결하오록 할 것 입니다. 1. 모든 다락방 세대는 1.8m의 높이로 창 양쪽으로 투시형 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2. 또한 창문에는 동체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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