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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코니 확장공사관련 궁금점
문의종류 분양아파트[분양관련] 등록일 2008-01-08 23:33:06
이름 노주성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한 평형의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는
도면을 한 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평형대의 도면도 주실 수 있다면 주세요.. 카페에 올려 놓겠습니다. )

--- 인터넷 상의 글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코니 확장은 이제 불법공사가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합법적인 공사가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공사.

경기도 모지역에 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한 주공아파트는
정말 이해할수 없는 확장공사로 입주민들을 분개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신청을 하면
확장 신청한 세대안에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확장세대 아랫세대의 발코니 천장 공간에 단열재를 넣고 PVC판넬로 마감처리를 했다.
확장은 분명 위에세대가 신청했는데
미확장 세대인 아랫집 발코니에까지 손을 대는 공사는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통틀어서도 아마 처음 일꺼라 생각된다.
아무리 건설업이 복마전이라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주택공사의 이런 황당한 시공을 이해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확장세대 밑에 세대는
주택공사의 황당한 발코니 시공으로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도 설치하지 못하고 천장 상고가 낮아져 답답함을 느끼며
발코니 인테리어시 천장 마감재 철거에 대한 비용부담등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질문1] 무실 e-편한세상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어떻습니까?

하는 김에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질문2] 판상형 그러니까 201동과 204동의 동간 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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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8-01-15 담당부서 건축관리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송호석
답변내용 저희 이편한 세상을 계약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1]무실 e-편한세상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어떻습니까?
무실 e-편한세상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고객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확장세대
위 아래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확장을 신청하신 세대에서 바닥, 벽,
천정이 단열재 시공이 된 후 지정 마감재로 마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2] 판상형 그러니까 201동과 204동의 동간 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201동 55B평형의 측벽과 204동 45B(3호라인) 측벽과의 동간거리는 33.2m
입니다. 단, 고객님이 아시고자 하는 동간거리와 법적인 인동거리는 개념이
틀리며 법적인 인동거리는 44.9m이상이며 저희 아파트 위 2개동간의 인동거리
는 63.3m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