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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 아파트 공급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일반] 등록일 2007-10-12 12:13:06
이름 배승갑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춘천 산수빌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사람입니다.
먼저,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한 공간에 가계부담없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퇴거시 이것저것 서운하게 하는것이 몇가지 있더군요.
일단, 원상복구 문제인데요.
어느정도의 감가상각은 감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를 원하시더군요.
물론 관리소장님과 다른 관리인님들이 최대한 많은 베려를 해주신건 알고있지만,
가정 살림을 한다는건 필요한 부분에 못도박고, 벽도 약간은 지저분해 지고,
또 바닥고 일부 긁힐수 있고 하는것 아닌가요?
다음의 세입자가 불평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던데
그 세입자도 새 아파트가 아니라 몇년 지난 아파트란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올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아파트는 더 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민을 위한 기업에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들어 사는 서러움을 톡톡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산 후 잔액 입금시 은행 이체 수수료를 1000원이나 떼었던데,
그동안 관리비 지출시에도 이체 건수 마다 은행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개발공사 및 관리실 직원분들이 업무에 소홀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왠만한 기업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은 대부분 이체 수수료 면제해줍니다.
산수빌아파트 자금 규모만으로 조금 벅차다면 개발공사에서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입주자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현재 서울지역으로 이사왔는데 여기 관리비 한달에 6~7만원 사이입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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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7-10-17 담당부서 사업관리팀
담당자 직급 과장 담당자 김정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수빌아파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산수빌아파트의 보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보수의 한계) 및 특약사항 제5조(보수의 범위)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사업자인 우리공사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내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및 수선과 임차인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거시 주택보수와 관련하여 불쾌함을 느끼셨다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귀하의 고견에 따라 감가상각의 정도를 적극 반영하여 퇴거시 주택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이체 수수료 및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공사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