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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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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년임대후 분양에 대하여...
문의종류 임대아파트[분양관련문의] 등록일 2006-02-01 00:00:00
이름 허찬구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계약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3년 임대후 분양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5년이 지나면 꼭 분양을 받아야하는지 계속 임대로 남을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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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5-06-16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김미정
답변내용 우리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춘천산수빌임대아파트(24평형에 한함)는 5년 임대 후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자에 대하여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임대주택법규 및 입주자모집공고 참조)입니다. ○ 단, 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의 1/2이 경과된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당사는 5년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 ※ 기타사항은 259-6139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