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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원도를 아름답게! 고객을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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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7-08-20 11:22:37 |
| 이름 | 노주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단지 내에 혹은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아파트 분양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지는 강원도 개발공사(이하 GDC)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호재를 이용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취소한 것이 GDC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신설이 취소된 후의 GDC의 대응입니다. ( 불명확한 학교 신설건을 분양 홍보에 이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 아파트라는 것이 아파트 건물과 단지만 보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GDC 역시 그점을 잘 알기 때문에 분양 홍보자료에 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신설된다는 점과 그밖의 입지 조건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GDC는 모든 책임이 주택공사와 원주시 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땅을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것 같고, 교육청은 실질적인 이유(금전적 문제)보다 그럴듯한 통계치를 앞세워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도대체 그 통계가 왜 지금에 와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왜 분양을 하고 나서야 취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몇년간의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주 괘씸하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 땅을 비싸게 팔려고 했다면 ( 그렇다면..공사가 아니지요. 일반 회사지.. ) 주택공사의 장삿속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며.. 피해를 볼 사람들이 존재할 것임에도 제 때에 학교 신설 취소를 알리지 않았던 직무태만의 교육청 담당자들은 공무를 하는 공무원의 자격도 의심스러우며 교육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 자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 여겼겠지요.. ) 또한 GDC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도 심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분양 전에 그런 중요한 일을 교육청에 물어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도덕 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본 것입니까? 소위 말해 공사라고 하는 주택공사입니까? GDC입니까? ( GDC는 일부 손해가 있겠지요 더이상 학교신설로 홍보할 수 없을테니까요 그래도 실제 초등학생을 둔 입주자의 실망감과 불안함 그리고 아이들의 위험함에 견줄 수 있을까요? ) 아님 직무태만의 원주 교육청입니까? 주택공사, 교육청 그리고 GDC의 실수(?) 혹은 태만에 의해 손해는 입주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초등학교 신설건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입주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GDC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원도를 아름답게! 고객을 행복하게!"라며 말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학교 신설이 결국 취소된다면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초등학교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주공 4단지와 무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육교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육교 건립 문제에 대해서 GDC가 앞장서서 주택공사와 교육청 혹은 원주 시청과 함께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 시청도 자신들의 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방관자의 입장에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시청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GDC에서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시민과 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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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7-08-21 | 담당부서 | 원주무실아파트 분양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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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부장 | 담당자 | 박영규 |
| 답변내용 | 고객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 초등학교신설계획의 취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설계획 재고를 계속하여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조만간 초등학교신설 관철 요구 공문을 추가 발송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일방적 피해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강력히 피력하여 무실3지구내 초등학교신설계획이 재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원주교육청에서 밝힌 “택지내 용도변경 및 취학인원감소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문제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답변 또는 진행상황이 있는 경우 원주무실 e-편한세상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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