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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턴키방식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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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7-08-14 07:44:18 |
| 이름 | 허남일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매번 답변때 마다 턴키방식으로 했다고해 정보를 찾다보니 요약한 내용이 있더군요.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더군요.특히 단점중 품질 확보의 한계 부분은 걱정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학교 문제등 여러가지로 어렵겠지만 분양계약시 이야기 했던 모든것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공사와 국민간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 입주자 감리단 계획이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제도는 공사방식의 단점을 많이 보완해 줄 듯 합니다. 또 하나 분양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분양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낮은 분양율이 공사의 진행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9조에 의하면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 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라고 기술하 고 있으며,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턴키공사의 입찰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턴키계약방식은 일괄계약방식의 특별한 경우로 일괄시공업자가 건설공사 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 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방식의 대안이다. 턴키공사에서 발주자는 책임의 한계명확, 최적대안의 선정, 관리업무의 최소화, 공 기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신기술 개 발, 위험관리의 증진, 전문화의 촉진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발주자 측은 사업비용의 불확실, 품질확보의 한계, 사업관리의 한계, 발주준비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의 불확실, 입찰부담,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턴키계약에 있어서 설계에대한 책임이 설계자(시공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과 , 다 른 한편으로는 발주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상충되므 로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설계변경에 대한 권한과 첵임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발 주자는 사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당초 기본계획을 수정할 만한 아무런 동 기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정상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발주자로부터 추가적인 공사비 증가의 부담을 전가 받을 의무는 없는 것이 계약조건 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이 종종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막대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시공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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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7-08-14 | 담당부서 | 원주무실아파트 분양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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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부장 | 담당자 | 박영규 |
| 답변내용 | 원주무실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턴키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원주무실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대림산업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며 건설사업관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인 영화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에서 책임감리자로 현장에서 공사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도 현장에 공사관리감독이 상주하여 공사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진행은 분양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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