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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해지 검토 요청(초등교 신설백지화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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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7-07-30 12:02:19 |
| 이름 | 유경숙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대단하십니다..질문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답변을? 감리단 관련 질문인데..어째 초등교신설 답변을 하십니까? 게다가 초등학교 신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젠 아예 똑 같은 답변만 올려 주시는군요.계약자 모두에게"이번 초등학교 신설 백지화에 따라 기계약 해지유무에 관한 사항을 통보바랍니다..""어째서 막연히 교육청에 알아보라고만..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설예정지라고 확인하고 계약했습니까?...강개공 분양홍보때 학교신설 한다길래 계약한것 아닙니까.!! 그리고..아무 권한도 없는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시켜서 "초등학교 신설취소..어쩌구, 교육청에 알아보시라고??""매번 이런 전화멘트만 날리고 있을겁니까?? ""초등학교 신설 백지화에 따른 기계약자 계약해지 유무 확정 의견을 구해야 할 겁니다." 관련자들 집단 민원 넣기전에 말입니다....! 빠른기일내에 조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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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7-08-02 | 담당부서 | 원주무실아파트 분양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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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부장 | 담당자 | 박영규 |
| 답변내용 | 먼저 업무착오로 인해 답변이 적절치 못한점 머리숙여 사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계약당시 원주무실e-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서 보셨듯이 당공사부지 바로옆에 초등학교예정부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무실3지구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교육청의 학령이동감소에 따른 초등학교신설계획취소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공사는 초등학교 설립계획재고를 요청하였으나 원주교육청은 신설계획취소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에대해 우리공사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원주교육청에 항의와 신설계획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계약해지여부는 해지사유가 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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