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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등학교 설립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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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7-07-22 12:26:31 |
| 이름 | 이현주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수고하십니다!!! 공사에서 보낸편지받고 황당한 계약자입니다. 초등학교도 신설되고,브랜드네임도 있고해서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우롱합니까 !!!! 제 주위에 분양받은 분들 대다수가 저와같은심정입니다. 이분을 무조건 교육청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이것을 가지고 ,분양하게금 미끼던지고, 다른 3류건설업체나 하는 수법을 쓰고 계십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지금도 무실초교는 타동에서 전학을 마구마구와서 과밀합급입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어 잘 압니다.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자들이 소송걸면 어떻게 할겁니까??? 담당자께서도 여러 고충은 있겠지만, 높은분들께 바로알려 해결하겠금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
| 처리일자 | 2007-07-24 | 담당부서 | 원주무실아파트 분양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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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소장 | 담당자 | 안창호 |
| 답변내용 | 분양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공사도 간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공사는 이미 원주시교육청에 초등학교 설립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설립계획 재고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계획 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교육청(033-764-7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