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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신설 취소건과 관련하여.....
문의종류 분양아파트[분양관련] 등록일 2007-07-21 23:38:31
이름 민제맘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밑의 글의 답변을 보니... 원주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림아파트 예비입주자들끼리 모여 시위라도 해야 할 판국입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심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큰길을 두번이나 건너서 학교에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학년도 아니고 1-2학년 아이가
큰 길을 두번씩이나 건너면서 15분여 거리를 걷는다는건 보통일이 아니지요....
사실 계약을 취소하고픈 생각도 듭니다.
결국 피해자는 입주민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피해자인 입주민을 위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또한 입주민들에게 어떤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답변글에 초등학교 문제로 인해 무실대림아파트 분양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 강원도 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주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 그 피해를 입주자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의 항의및 민원제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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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7-07-24 담당부서 원주무실아파트 분양사업소
담당자 직급 소장 담당자 안창호
답변내용 분양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공사도 간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공사는 이미 원주시교육청에 초등학교 설립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설립계획 재고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신설계획 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교육청(033-764-7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