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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굴삭기 임대료
문의종류 춘천G5[시공] 등록일 2007-01-08 13:19:28
이름 지승구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에서 발주한 원주동화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의 하도급 회사인 광건사 (주)에서
2006년 5월.6월.7월동안 굴삭기사용료 일천오백이십사만원(15,240,000)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회사측에 여러회에 걸쳐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지경 입니다. 여러가지 고민끝에 하도급 회사인 광건사(주)를 신뢰할수 없어서 원청인 대건주식회사와 유진(주)을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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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7-01-15 담당부서 토목사업팀
담당자 직급 부장 담당자 박영규
답변내용 먼저 본의 아니게 선생님께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공사는 원주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주)우진건설과 계약하여 하도급사인 광건사(주)와의 하도급 승인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사의 기성금 직접불입은 우리공사에서 담당하나 하도급사의 비용정산까지는 업무상 확인이 불가하여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재 본 민원건은 민원접수 후 광건사(주)로부터 선생님 통장에 미지급금 전액이 입금되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드리며,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