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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재용 팀장님...설계비가 이해되질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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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6-11-24 16:52:15 |
| 이름 | 장동인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건축설계 : 2만5천원, 설비설계 : 2천5백원, 토목설계 : 1만원, 지구단위계획 : 1만원 .. 문화재등 다른분야 협의가 더 있다고해도 1만원 = 5만7천5백원..........시행사쪽 담당자가 환장하게 계산을 잘못해서, 2만원 계산착오. 아무리 그래도 7만7천5백원이면 되지 않나요? 아님, 설계변경이 많았나요? / 그렇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더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거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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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6-12-05 | 담당부서 | 건축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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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이종혁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원주무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턴키방식은 시공자가 설계, 시공, 각종 인허가 등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며, 입찰자가 제안한 작품의 엄정한 평가와 합산되어 낙찰자를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결정되는 설계비는 각 분야별로 평당 얼마로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설계비 관련 금액을 비교하자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본 사업의 설계비는 과다계산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원주무실 주택건설사업이 강원도의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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