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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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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중도[요금] | 등록일 | 2006-09-01 15:03:45 |
| 이름 | 배경애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안녕하세요 10월에 집다리휴양림을 예약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약을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으십니다. 할인이 될줄알고 예약을 하고 요금문의를 했더니 할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훈청에 문의를 드려보니 지자체 조례에 내용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2년전 태백산 국립공원에 펜션에 묵을때는 30%를 할인받은 기억이 있어 적어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시설은 할인이 될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혜택 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루빨리 조례에 추가해서 다시 찾게될때는 꼭 달라진 집다리골이었으면 합니다.. 사실 엄마께서는 가지말자 하십니다. 그래두 어렵게 계획한 가족여행이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객에게도 입장료를 받게되어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2박3일 일정으로 가는데 수렵장에도 가볼계획입니다. 그런데 수렵장에 갈때도 입장료를 내야할텐데 다시 집다리로 들어올때 입장료를 다시 내야하나요? 설마 2박3일동안 집다리 안에만 있어야 하는건 아니겠지요.. 모처럼의 가족여행에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좋은 집다리골 휴양림이길 기대합니다. 문의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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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6-09-05 | 담당부서 | 휴양림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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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장석규 |
| 답변내용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할인 혜택은 입장료와 주차료는 적용됩니다. 단, 국가유공자녀라는 증빙 유족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입장이 되고,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숙박 이용자에게도 입장료를 받는것은 조례 규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녀에 대한 혜택도 점차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차후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점차 보완중에 있다는 사실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오시게 되면 국가유족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양림에 오시면 좀더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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