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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휴양림 숙박시 입장료 징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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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중도[요금] | 등록일 | 2006-07-10 19:42:11 |
| 이름 | 이창열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작년 수렵장에서 2박 3일을 보냈고, 금년도 이용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잘못되었고 시정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 건의를 드리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박을 하는 이용자에게 인원수 별로 입장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요금을 선불로 지불을 했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이중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보아 숙박 요금에 입장료가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산림청 관할 휴양림이나 기타 지차체 운영 휴양림은 숙박 예약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잘못된 규정은 고쳐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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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6-07-11 | 담당부서 | 수렵장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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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소장 | 담당자 | 최인규 |
| 답변내용 | 우선 수렵장에 많은 관심과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저희 직원 또한 고객님과 같은 생각이고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렵장에 많은 관심과 잘못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고 저희 직원일동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성심껏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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