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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수빌아파트 분양사무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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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춘천G5[일반] | 등록일 | 2006-06-12 11:20:27 |
| 이름 | 김정환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산수빌아파트 옆에 위치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교회이름은 아실 것같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제 교회에가니 아직 귀사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산수빌건립당시 귀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님과 직원께서 저희 교회의 마당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셨으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선교차원에서 도움이 될것이라는 판단과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허락을 하였고 완공후에 아파트에서 교회로 드나들 수있도록 계단설치를 요구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구두 합의사항은 1. 아파트에서 교회로 내려오는 계단설치 2. 교회에 놀이시설 3종 설치 3. 옹벽쪽 배수로 및 조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지킨 것은 배수로와 놀이시설 2종(그네, 시소)뿐 입니다. 계단설치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가 끝나서 곤란하다고 하며 놀이시설 1종과 조경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기다렸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분양사무소설치로 인해 종교외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귀사의 분양사무소 설치로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희생을 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구두계약이라고 이렇게 설명없이 지나가도 되는지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사를 도와드리고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기다리며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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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6-06-19 | 담당부서 | 사업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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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과장 | 담당자 | 김정윤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수빌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귀 교회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교회로 내려오는 계단설치의 건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시공사 측에서 설치협조하기로 한 사항이었으나 아파트신축공사 기간 중 입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소에서 금월말까지 주민동의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 및 조경 건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교회장로님께서 놀이시설 2종 설치로 협의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건은 분양사무소 설치 및 아파트건축을 위한 차량진입도로 이용을 사유로 부과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세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산수빌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귀 교회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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