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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옥계면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성토제 물품구매 입찰 건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18-11-22 20:48:45
이름 안희정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1.시방서에 명시된 규격물량을 확보하고 토사를 적법하게 반출할 수 있는 인허가를 완료한 업체 "이 자체 해석으로는 특정위치의 토사를 한개업체만이 적법하게 반출하도록 계약되어있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는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여러개의 업체가 특정위치의 토사반출계약을 동시에 맺을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ㅇㅇ산 ㅇㅇ번지의 토석채취허가가 났을 경우에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이 업체를 A라고 가정)는 하나인데 그 외에 A업체에서 승인을 받은
B,C,D등의 업체(예를 든 주소의 토석채취허가를 시에서 받지 않은 업체)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입찰제도는 사기꾼 양성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2.강원도 개발공사가 원하는 토석물량 37만 5천㎥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여러 개의 장소에서 37만 5천㎥를 반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 이 업체가 입찰이 되고 그 후에 이 업체가 당초 입찰신청한 지역외에서 토석채취를하여 반입할 경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당초에 입찰신청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토석채취 및 반입이 적발이 됐을 경우 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이런 입찰은 처음부터 진행이 되지 말아야하는데 현재 강원도 개발공사 입찰 공고에는 이러한 업체까지 응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찰을 강행하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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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8-11-28 담당부서 계약파트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장석규
답변내용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입찰공고문 4-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로서 시방서에 명시 된 규격물량을 확보하고 토사를 적법하게 반출할 수 있는 인•허가를 완료한업체이어야 하며” 라고 명시한 사항은 성토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목적이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성토재 반출 위치가 중복되는 경우 입찰공고상 입찰업체가 제시한 성토재 반출 위치에서 성토재 채취 및 반출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토사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여러업체가 동일한 임야에서 나오는 흙을 성토재로 납품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의미합니다.
입찰업체가 제시한 성토재 반출 위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우리공사와 계약자는 1개업체이고 그 업체만이 그 장소에서 생산되는 성토재를 납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장소의 중복으로 입찰공고 취지의 어긋나는 법률조항이 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공사는 본 입찰건 관련하여 공고전 법률자문 질의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계약자의 토석 반출은 『시방서 4 및 입찰공고문 5-라-3)』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명시된 장소에서 인허가 완료된 장소에서만 반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입찰신청한 지역외에서 토석채취 반입의 경우 적발시 지방계약법 물품계약일반조건 의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강구하여 적극 대처 할 것입니다.
토사반입에 따른 관리감독의 경우 우리공사에서 감독할 사항이며, 우리공사는 모든 공정 및 납품과정에 있어서 항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