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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에 글을 올렸는데 추가로 내용을 올립니다.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입주자격요건] 등록일 2018-11-12 19:24:53
이름 김권영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어머니 주택관련으로 무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항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주택을 대출받아 집수리해서 입주하게 해드릴려고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40.11평방미터의 건물에 1/2인 지분율로(실제 20.5평방미터정도 소유하게 되겠네요) 대출을 받아 집수리후 입주 시켜 드렸습니다. 전 무주택이나 어머니집에 대출을 없애기 전까진 제가 가진 지분을 없앨수도 없고 계속 대출을 상환하며 빛만 떠 안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무주택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혹 무주택 인정 대상 내용에 항목중 20평방미터 이하에도 무주택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전 너무 살기 힘들고 이래저래 빚에 치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안된다는 소리 말고 어떻게든 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지 나올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제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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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8-11-19 담당부서 설계AS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임종대
답변내용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16일 오전 11:08 전화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