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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 민원제기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15-06-03 15:54:35
이름 김현철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당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64-16,164-24,164-25소재 알펜피아 101호,301호, 503호를 소유한 한국시멘트산업(주). 두성디에스(주)입니다

지난 4월 중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군도13호) 확포장공사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받고
국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대지권토지 협의 매수절차에 협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지권 분리처분에 동의하고 이후 협의매수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개발공사 담당자분의 설명을 듣고 규약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최근 건물앞 도로가 1미터 40센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이에따른 도로설계계획과 당사가 보유한 건물에 피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공사의 대응을 지켜본 결과,
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을 위한 보상노력 및 대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속히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내용>--------------------------------------------
5.22 오후3시 보상팀 추병렬씨와 통화
설계안 보내주기로 하고 묵묵부답 / 규약동의서 반려요청

1. 규약체결동의서 반려 요청건 묵살 이유
2. 건물전면 자연석이 쌓여져 있는데 축대를 뜯어서 뒤로 물리는 비용
3. 도로가 높아지니 차 진입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급경사문제, 진입로 공사 등)
4. 비나 눈이 올때 도로에서 차고로 물이 차는 문제
5. 주차장 환기문제(환기구, 환기통로, 배수로 등)
6. 근저당 해지설정시 비용
7. 이하 해당공사로 인해 야기할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와 향후대책에 대해 건물주에게 전반적인 자료와 이해를 구할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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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규약체결동의서를 반려 요청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진행하고, 다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등의 행위는 기만한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건물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와 노력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개발공사 직원의 무성의와 무사안일주의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답변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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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5-06-10 담당부서 보상사업소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추병렬
답변내용 해당 민원에 대하여
토목사업팀-2015-404호(2015.06.10)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15.06.10 우편 발송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