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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한 연체료 과대징수의 형식적인 답변의 분노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연체료] 등록일 2015-02-06 15:51:33
이름 김진환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문의 핵심 (2015년 1월 21일 글 참조)
1. 임대료 215,000원 연체율 14.1% 연체금 2,490원
(본인 계산방식 215,000×14.1%/365×30=2,491원 "원단위 절사")
연체금 2,490원의 추가 징수분 연체율 14.5% 연체금 30원
(본인 계산방식 2,490×14.5%/365×30=29.67리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
총 연체료 2,520원 개발 공사측 청구금액

2. 연체된 11월분 임대료는 12월 3일 인출 되었고 개발공사측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공사측은 본인의 계산방식 처럼 일할 정산을 하여 삭감을 해주지 않고
본인의 계산방식으로 해야만 개발공사측에서 요구하는 연체료가 정확하게 계산됨 에도
담당자는 본인에게 연체료 계산법은 정확히 말하지 못 하고 있으면서 지로에 명시된 연체금액의 전액만을 본인에게 요구하였고
본인은 연체율도 너무 높고 하여 연체 금액도 큰 부담이 되기에 일할 정산을 호소하였습니다

3. 본인은 모은행 자동이체 신청으로 임대료를 납부 하고 있었으나
정선군 산수빌 임대료 자동이체신청 시스템은 일반 공과금 자동이체의 시스템과 달리
단순한 일정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인출하여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이뤄 진 것을 모 은행 담당자
에게 듣고 12월에 정산되지 못 한채 연체료의 추가징수분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함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11월 연체건을 인정하고 있기에 개발공사측에 이부분도 감수 하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감수 내용은 2번의 연체료가 일할 정산될시 당연히 다운되는 연체료를 의미하는
것이 였으며 본인은 이런 억울한 부분을 일괄되게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담당자는 왜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만 업무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담당자 답변
1. 임대료의 자동이체, 이체금액 등은 관련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안내 예정입니다.
2. 그리고 연체료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산정하며 매월말 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연체금액은 매월 가산 산정하여 월별로 차이가 있음을 안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 유선상으로 본인은 담당자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답변 글 1. 모은행 담당자와 통화후 본인은 분명 은행측에는 의문이 더이상 없고
연체부분은 기정 사실이니 인정한다 그럼에도 본인 계산방식대로 일할 정산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전히 책임을 은행쪽으로 넘기려 하셨네요
담당자 답변 글 2.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산정하며
위 내용을 확인 하였지만 "을"인 본인은 임대차 계약서 4. 계약조건 제1조 3항을
아무리 읽어도 글귀를 해석할 수 없기에 담당자에게 개발공사측에서 청구한 연체료 2,520원에
대한 연체율과 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증빙 자료를 받은 후에는 본인이 알기 쉽게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 하겠습니다"

담당자 답변 글 3. 본인은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며... 홈페이지 답변 이후 담당자와 마지막 통화내용도
개발공사측의 책임은 없고 억울하지만 임차인의 의무만을 지키라는 담당자
현재 시스템을 점검 추후 방안을 모색하여 정확한 제안서가 나오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서에 다시 한 번 분노 합니다


제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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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5-03-02 담당부서 사업개발팀
담당자 직급 전문직 담당자 류재수
답변내용 임대료 연체금 징수와 관련하여...

연체료 계산 및 연체요율 등 관련 내용은 방문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