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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징수 관련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임대료] 등록일 2015-01-21 21:34:49
이름 김진환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본인은 소득이 일정치 못 한 서민입니다.
돈 없고 갈곳 없어 너무도 부담스런 관리비와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 하고
재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입주 후 "곧 2년차" 자동이체 신청으로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 하던 중
11월분 임대료를 제때에 납부 하지 못하고 12월 3일 인출 되었습니다

12월분 임대료 고지서에 (215,000×14.1%÷365×30)원단위 절사 = 2,490원의 연체료가 청구 되었고
12월 26일 12월분 임대료만 인출 되었습니다
본인은 정선 산수빌 임대 아파트에 입주 전 타 지역 모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곳에서도 자동이체 신청으로 성실히 납부 하던 중 이번 처럼 며칠정도 연체 한 적이 있었고
전월 연체일수 만큼 당월의 납기일보다 더 빨리 인출하여 연체료 부과 없이 업무처리 해 주었습니다

이번 경우 11월분 12월 1,2일 연체일 - 12월분 12월 26,27일 선 결재일
" 입주 당시 본인은 임대료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신청하였고 임대료 첫 회 인출 당시 자동이체 금융기관 담당자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발공사측에서 매달 28일 인출을 요청 하신다고,
본인은 물었습니다
선 결재는 상관없지만 28일이 납부기일이 되면 혹시라도 잔고가 없어 28일에 인출이 되지 않고
말일에 인출 되는 경우 어떻게 되냐고? 담당자는 개발공사측에 확인 후 다시 답변 주었습니다
개발공사측에서 마감 업부 관련으로 요청 하시는 거라 말일까지 결재 시엔 연체료 부과 없다"고
그래서 임대료 결재일 28일보다 12월 26일 미리 임대료가 인출된 것을 보고
본인은 전 모 임대 아파트 처럼 같은 방식으로 처리 되는 것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겹습니다

그러나 1월 20일 본인은 당월 임대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개발공사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월 고지서의 기재 오류를 의심하며 고지서에 연체료 2,520원이 청구 되어 확인 부탁 드린다고
담당자 유모씨는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두차례 반복 기다리란 말씀에
본인은 확인 후 연락을 주시면 안돼겠냐고 요청 하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담당자는 11월분 임대료가 12월 3일에 입금 되어 그 연체료를 부과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연체건을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끊고 12월 고지서를 찾았습니다

의문 1> 12월 고지서는 2,490원의 연체료이고 당월은 2,520원의 연체료가 청구 되어
본인은 또 의문 이였습니다 잔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26일 인출시 연체료를 더 빼지 않고
당월에 재 청구하여 어렵게 하는지?
다시 개발공사측에 두번째 전화를 걸었고 연체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 유모씨는 연 10% 일거라고 하였으나, 계산이 맞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담당자는 연 14%임을 정정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산해 보았으나, 여전히 계산은 맞지 않았고 다시 세번째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계산은 해 보셨는지?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 하였습니다
담당자 유모씨는 임대료 215,000원 연 14% 나누기 12달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씀대로 달로 나누어 반올림하고도 연체료 2,520원보다 10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의문 2> 12월 3일 인출되었는데 왜 연체료를 달로 받는 것인지?
미리 인출 하였으면 일할 정산 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위에 본인 계산처럼 365일 일할 계산해야 떨어지니깐요
담당자는 개발공사측 시스템이 연체 건에 대해서는 달로 정산 한다고 위에 12달로 나눈 이유를
연결하여 말씀 하였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왜 3일날 인출 하였냐고 되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말씀대로 어차피 달로 청구한 다면 굳이 3일날 인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ㅠ.ㅠ
그리고 위에 의문1 왜 차액이 나는 건지?
담당자는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스템을 확인 해 봐야 알겠다고 전화 주신다 하였고

기다림 끝에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1월분 연체료가 2,490원 이였으나 12월 26일 임대료만 입금 되어 당월 연체료의 연체료 30원이 더 청구 된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억울 했습니다 제차 12월 3일 인출한 것과 12월 26일 인출한 것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자는 금융기관에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이라 그 것은 금융기관에 문의 하란 말씀 뿐이였습니다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이체 담당자와는 시간상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콜 상담원에게 위 정황을 얘기 하였고 본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자신이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내일 담당자가 연락을 취하도록 메모 남겨 주겠다고
도움이 못되어 죄송하다고 개발공사측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개발공사측에 전화를 걸어 호소를 하였습니다
1. 11월분 연체 건에 대해서는 인정 한다 금융기관과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3일 입금건은 확인 되지 않았으냐? 일할 정산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2. 12월분 인출시 잔고는 있었는데 연체료를 인출하지 않은 것을 왜 본인에게 청구 하느냐?
여전히 담당자는 시스템이... 담당자도 확인하고 본인도 내일(1월21일) 금융기관과 확인 후 다시 연결하자고

오늘 아침 9시 자동이체 금융기관 담당자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위 정황을 다시 얘기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씀은 이러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계약 조항은 개발공사측에서 매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출을 요청하였고
인출시 임대료만 인출 하도록 되어 있어 연체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인출을 할 수 없다
고객님께서 연체 할 경우 연체료에 대해 서는 개발공사측에 별도로 고객님이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관리비의 경우는 관리실에서 연체료를 익월에 같이 합산 정산 하도록 계약을 채결 하였다

본인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더이상 물어 볼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본인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였습니다

개발공사측은 입주 당시 임대료의 연체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개발공사측에 직접 입금해야
하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안내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당월에 더 붙은 연체료 30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측 시스템은 연체료에 대해 서는 무조건 달로 정산 한다고 하였으나,
25일부터 선차 인출을 요청 하였다면 이또한 일할 정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심 끝에 정선 산수빌 아파트가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맘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발공사측 연체료 2,520원은
본인에게는 추운 겨울 하루밤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난방비 이며
한 주의 먹을 음식과 긴긴 겨울밤 남들 처럼 즐겁게 티비 시청을 할 수 있는 전기세이고
한 달동안 씻고 소/변 보고 빨래할 수 있는 수도세 입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을미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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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5-02-03 담당부서 사업개발팀
담당자 직급 전문직 담당자 류재수
답변내용 우선 임대료 납부와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 자동이체에 의한 이체금액과 이체일 및 연체료 산정일 등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는데요..

임대료의 자동이체, 이체금액 등은 관련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안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체료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산정하며 매월말 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금액은 매월 가산 산정하여 월별로 차이가 있음을 안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