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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환경미화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제언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13-02-28 11:07:42
이름 최형규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저는 2012년 11월 중순 정보지에서 강원개발공사(GDC) 시설본부 스키점프대에서 환경미화원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모집한다기에 입사원서, 이력·경력서를 제출, 동년 12월5일부터 근무하던 중 겪은 부당한 처사를 자세히 밝히는 바, 향후 일처리에 참고하여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 채용되어 근무 3~4일후 계약서(계약기간 1년)를 작성하였는데, “갑”측이 GDC인줄 알았으나 합자회사 중앙 사장(원치영)이 나탄 중앙을 “갑”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사원서 제출과 계약서 작성시 “갑”이 달라 동료에게 물어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2. 계약서 체결시 2013년 2월말이나 3월초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가를 질문하였더니 없다고 하며, 언제나 퇴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동료에게 물어 보니 매월 25일이라 하여 12월26일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 중앙사장에게 전화하였더니 2013년 1월5일이 한달이니 6~7일경 GDC에 신청하여 1월10일까지 입금한다고 하였습니다. 11일에도 입금되지 않아 월급제라면서 왜 입금시키지 않는가를 물었더니 GDC에서 합자회사 중앙으로 입금되지 않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중앙과 계약하였지 GDC와 계약하였는가? 하였더니 GDC로부터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2년여동안 지켜온 중앙의 방침이니 따르지 않으려면 퇴사하여도 좋다고 하여, 퇴사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저와의 관계에서 “갑”인 합자회사 중앙이 GDC로부터 입금받지 못하였다고 결국 근무한지 52일만인 1월25일에야 한달분도 아닌 26일치 임금(90만6천5십원)을 받았습니다. 급료의 다소를 떠나 이것을 어찌 월급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적은 돈으로나마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마음만 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입찰제(?) 또는 다른 관계로 인력회사를 선정하는 GDC의 방침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4. 2013년 2월초 우연히 제가 2월말이나 3월초에 퇴사할 때를 대비하여 반장 주원용씨와 직장 박유성씨가 이미 후임자를 구하여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2월말이나 3월초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는가를 물어 본 것, 미화원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그렇게할 예정이라고 한 말 때문에 제가 직장에게 언제 퇴사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미리 후임자를 정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3월초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질 것같지 않아서 후임자에게 미리 이야기하라고 2월20일 출근하자 말자 반장에게 3월16일 퇴사한다고 하였더니 저의 의사대로 할 수 없고 반장과 직장이 의논해야 한다기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저의 퇴사문제를 반장과 직장이 의논해야 되는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동일 오후 직장에게 3월16일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은 중앙과 저의 계약기간이 2월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10여일을 재계약할 수 없다기에, 저도 당황, 착각하여 7월말까지라고 하였더니 다른 분들과 의논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5. 2월26일 출근하니 직장이 3월16일 퇴사는 않된다기에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후임자의 사정이 있으니 3월10일까지로 하자고 하기에 2월말로 사직하겠다고 하고 26일에 28일자(주 5일 근무, 2일 휴무제로 인하여 27일과 28일이 저의 휴무로 4일전에 정해져 있었으므로, 불가하다면 28일 근무하겠다고 자청하였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후임자(반장에 의하면 확정적이라 하였음)는 골프장에서 일하시던 분으로 지난 스페셜올림픽 때 아르바이트로 1개월동안 같이 일하였는 바, 열심히 일하셔서 제 후임자로 적절한 분이라 생각하여 소장님께 건의하라고 반장에게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골프장이 눈에 덮여 있어서 눈이 녹는 3월말이나 4월초가 되어야 다시 골프장에서 일할 수 있고, 또한 현재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그분이 이직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이고, 이미 일한 경험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제가 3월16일까지 일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만 결국 개인사유란 미명하에 본의 아니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6. 이렇게 미운털이 박혀 비록 16일이지만 조기 퇴사하게된 사연을 적어 보겠습니다.
① 작년 12월5일 첫 출근 날 아침에 미화원사무실에서 당시 저를 포함해서 3명중 제일 나이가 많은 주원용씨(3~4일후 반장으로 임명되었음)로부터 복장에 관해 10여분동안 변명할 틈도 없이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한다기에 일용직 다닐 때 입던 작업복을 빨아 입고 출근하였음에도 젊은이들이 냄새난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한마디만 하여도 알아듣고 좀 더 새 옷으로 바꾸어 입을 것인데, 첫날, 첫 대면에서 긴 시간동안 모욕감을 주다니 텃세거니 여겨 참았습니다.
반장된지 4~5일후 느닷없이 같이 출퇴근하는 친구들에게서 반원들에게 군기를 잡아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기에 반원이 겨우 2명인데 군기잡을 일이 뭐가 있는가? 서로 돕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겼습니다. 그이후 같은 동료인 일을 열심히 잘하는 아주머니한테 옆에서도 들어도 기분 나쁜 말로 핀잔을 주고, 자주 다투는 것같아 군기를 잡으려고 하나하여, 하루는 복장건과 함께 따졌더니 반장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② 2012년 12월 저의 휴가일수를 반장이 달력에 9일로 적더니 다음날에는 무슨 이해하라는 말을 하더니 1일이 준 8일로 고치기에, 날자를 계산해보니(주 5일 근무, 2일 휴무) 9일이 맞아서 왜 1일을 줄이는가? 이해가 않된다고 하니, 직장에게 말하라고 하여 사무실에가 직장에게 따지니 다시 9일 휴무를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8일이라 하였으면 그냥 넘어 갔을텐데 합당한 이유없이 줄이니 따져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③ 일과시간은 통상 오전 9시부터 11시30분, 오후에는 1시30분부터 3시30분, 어쩌다 4시 조금 넘게 일하고, 5시이후에 스키점프대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반에서 5시간에 불과하고 놀기에 왜 그런가를 물었더니, 점심 먹으려고 두팀으로 나누어 가기 때문에, 오후에는 2~3시간 일하여도 충분하다기에 이건 아니다 하였으나 여기 rule이 그러하니 따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너무 적으니 일도 대충, 적당히 하는가 보다 여겼습니다.
아마와 프로의 차이가 돈을 받는가 아닌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비록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액수의 과다를 떠나 급료를 받고 일하는 한, 프로정신으로 꼼꼼히,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④ 작업중 복도, 계단등을 머프걸레로 닦을 때, 먼지와 모래가 많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쓸고 닦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머프걸레로 닦으면 다 없어지니 괜찮다고 쓸지 말고 그대로 닦으라 하였습니다. 놀 시간은 있어도 물기만 바르는 청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장과 함께 일할 때에는 괜히 미움받기 싫어 하라는 대로 따랐으나 혼자 일할 때에는 먼저 쓸고 닦았습니다.
⑤ 스키점프대 스타디움 건물 1층 뒤쪽에서 눈쌓인 운동장으로 나가는 통로에는 눈이 올 때나 바람에 날려 눈이 쌓일 때에는 돌이 깔린 지역을 반드시 쇠삽으로 최대한 제설하여 관광객들이 미끌어져 다치거나 건물내부로 눈이 들어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반장이 근무하는 날에는 눈이 쌓여도 힘들다고 제설하지 않아서 딱 한번 싫은 소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는 대로 제거하여 왔습니다.
⑥ 통상 오전 일과시에는 작업지역을 나누어 하는데 반장이 저 또는 아주머니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 보다 쉬운 지역만을 하려는 반장의 입장에 따라 작업지역이 변경되기에 스페셜올림픽이 끝난 후, 이제부터는 작업지역을 돌려가면서 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직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7.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하면 따지고 해결해야 어떤 조직이든, 나아가 사회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은 따지는 쪽이 불평·불만자로 찍혀 결국 손해를 봅니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은 전부 제가 겪은 사실이며,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최형규(010-9015-3977)에게 연락주시거나, 합자회사 중앙(010-4256-3389), 스키점프대 스타디움 사무실(033-339-0411)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시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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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3-03-07 담당부서 인사총무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김미선
답변내용 1. 채용과정에 대한 내용 : 면접요청자와 실 채용주체인 (합)중앙과의 근로계약 체결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오해임을 설명
2. 급여지급관련 문제 : 근로자와 사용자(중앙) 간의 문제로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급여 해결키로 당사자간 합의
3. 퇴직 종용등에 문제 : 당사자가 입사당시부터 2월말까지만 근무할수 있다고 계속 안내하였고, 후임자 채용을 위한 문의로 오해 해명
4. 기타 근무기간중 문제 : 같이 일하는 동료간의 문제로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님을 설명

-- 이상 내용으로 유선으로 설명하였으며, 종결처리키로 합의함.(2013.03.06 17: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