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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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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비 청구가능한가요?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12-08-01 13:29:01
이름 전진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1. 7월 30일(월) 중도 펜션 611호에 숙박
2. 이부자리가 2세트 옷장에 있었고
3. 동일한 하나의 이부자리를 덮고잔 어른과 아이는 아침에 온몸(팔과 다리, 배,등)에 좁살같은 부드러기 같은것이 돋아남
4. 31일(화) 서울로 올라와서 병원갔더니 '모낭염' 이라고함
- 어른은 7월 31일(화), 아이는 8월1일(수) 병원가서 진찰받고 약받음
5. 일주일 약 먹고 약 바르고 일주일뒤에 다시 오라고함

* 위 내용을 간추리면
중도펜션에서 숙박하였는데
중도 비치되어 있던 침구를 사용후 '모낭염' 이라는 병으로 병원치료중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 611호및 602호의 침구를 세탁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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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2-08-07 담당부서 중도사업소
담당자 직급 전문직 담당자 류재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중도관리사무소 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된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 펜션은 1달에 1회이상 외부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객실은 깨끗이 정비를 하며, 사용 침구류는 항상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에 나타난 모낭염은 전염성이 없는걸로 알려져 있다는걸 말씀드리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