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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요일 주말요금 적용은?
문의종류 중도[요금] 등록일 2006-02-01 00:00:00
이름 이봉석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산이 좋아 휴양림을 자주찾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주말요금 적용은 당연하고 이의 또한 없습니다. 아직도 토요일 근무하는 회사가 많이 있고 근무시간이 오전 근무이므로 휴양림 가는길에 산천 경치를 즐기며 갈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요일은 오후 6시 아니면 7시에 근무가 끝이나고 회사앞에 가족들이 기다리며 007작전을 방불하며 불이나게 휴양림에 달려가도 저녁 8시30분에서 10시가 넘어서 도착하기 일수입니다. 계산해 보면 휴양림 사용시간이 당일 15시부터 익일12시까지의 21시간의 사용시간중 6시간내지는 7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토요일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의 적용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원도 개발공사는 개인사업장이 아닌 공익사업체이니 어려운 국민경제를 생각하여 금요일은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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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5-11-12 담당부서 휴양림사업소
담당자 직급 전문직 담당자 류재수
답변내용 휴양림에 대한 개선사항 지적 감사합니다.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2003년 4월 강원도로부터 수탁받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의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숙박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 주말 숙박요금에 대한 불편사항등을 ′06년 강원도 조례개정시 적극 반영할수 있도록 요청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개선사항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휴양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