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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 자격중 소득 한계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입주자격요건] 등록일 2011-07-27 15:06:30
이름 홍종원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궁굼한 사항을 상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입주 자격중에 입주세대 합산 연봉 상한선이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보험이나 평균 급여가 있는게 아니고 보험을 판매 하고 나면 수수료를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열심히 일해서 년소득 합산 금액은 5천 많원이 넘지만 실제로 고객 사은품이나 영업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제가 부담 해야 하기때문에 실소득은 원청징수 서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타 직종 종사자와 동일 하게 연봉 상한선 제한이 적용 되는지요?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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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1-08-02 담당부서 사업개발팀
담당자 직급 주임 담당자 한효정
답변내용 항상 저희 산수빌아파트에 관심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수빌아파트 입주자격 요건 중 문의하신 소득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산수빌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된 국민임대아파트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소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계산기준은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액을 일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별 업종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지원팀(033-339-3953)으로 유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