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확인

민원확인 상단 이미지

일반민원 확인

공개 민원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개별 민원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개별 민원확인 메뉴에서 개인실명인증을 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 문의내용

실명확인 정보 보기 테이블
제목 매우 성의없는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11-05-20 00:39:57
이름 신인수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작은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금번 전세 만기(7월30일자)가 도래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계획하

고 있는 세대입니다.

(주요원인 : 남편의 직장관계상 타 지역 전출 및 가택의 하자부문 )

우선,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만료 이전에 부득이 퇴거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양해를 구함과 동시, 그에 대한 답변(의견)을 청취코자 단지내 분양사무소를 방문한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계약기간내에 퇴거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

2. 위 와 같은 사례(직접적인 생계위주)가 발생시 기존 전세입자를 위한 강원도 개발공사의 별도 조례

여부

3.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수령 및 계약금 잔금 지급일에 대한 확인


위 내용에 대한 여직원 상담 답변으로는 전출시 2개월 전까지는 회사측에서 잔여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장의 권한임으로 직접 상담해 줄 것을

권하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일은 물론 2차 방문 시에도 분양소장의 부재로 상담이 이뤄지지 못 하여

결국 남편의 전출관련 회사공문(사본)과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메모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

니다.

그 후 연락이 없어, 3차 방문시에는 분양사무소장의 회의로 기다리다, 시간이 늦어 다시금 발길을 돌

려 왔으나 마찬가지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3차 방문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나, 분양사무소로 연락하여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방문과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답변이 없는 사유에 대해 묻자 재차 소장에게 여쭤보고 연락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몇분이

지나서야 분양사무소장이란 사람의 전화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전출로 인한 퇴거가 발생시 2개월까지 관리비 면제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직원에게 들었다고

얘기하며,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극구 전출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금 환급은 주공아파트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정색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원주 두산위브아파트의 경우를 빌려 계약기간중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전세금을 환급해주었다는데 라고 말하자,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 룰 데로 한다며, 집이

남아 돌아 못 파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며칠 후 분양사무소에 오셔서 분양포기

각서를 쓰시고 다른 세입자가 집을 보러오면 서로 얘기 잘해서 빨리 나가는게 사모님한테도 좋은거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근 2년전 무실동 전세 1억원은 싼 것도 아니었고, 회사 네임벨류 하나 보고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하자보수에만 시달리고 있는데“ 라며 반문하며 하소연했습니다만 분양소장은 ”하자 많은거 다 알고 온

거 아니냐며“ 데려 되묻는 모습에 그 동안 고작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듣고자 기다리고 기다렸나 싶

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며 실망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군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손한 어투로 일관하는 분양사무소장을 어찌 받아들여야하는 것인지 약자

인 세입자 신분으로 분을 삼키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홈피에 예쁘게 적어 꾸며 놓으신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작은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은 누구를 위한 글 귀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물건을 판매, 홍보키 위한 값비싼 TV 광고도 중요하시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접점의 영업을

펼치시는 분양사무소장이란 중요한 자리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본질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분양사무소장의 실명은 직접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힐난성

충고가 아닌 힘 약한자의 정성어린 충고라 여겨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함께 적어 보냅니다.

===========================================================================================

개별민원 문의 내용


처리일자 2011-05019 담당부서 원주무실분양사업소

담당자직급 담당자 남궁건욱

답변내용

원주무실 e-편한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내 퇴거로 인한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사항이라고 생각되오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자님 납부금액 확인 후 하자처리 손실금(200만원) 계약자님 입회하에 견적 후

잔금에 대하여 빠른시일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비공개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매우 무성의한 답변 감사드리며 웃음나옵니다.

고심하시며 적어주신 답변으로 그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대한 나름 인식에 많은 도움

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 명확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①계약기간내 퇴거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사항이겠지요? 하지만 그 감사하다는 고

객의 민원제기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본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들어 이해와 설득 과정

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반 의무적인(일방적) 민원답변으로 무성의함이 되려 불쾌감을 주는

군요.

② 직접적인 생계로 인한, 퇴거 사유가 발생시 이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의 별도 조례여부를 물었습니

다만. 정확한 답변은 생략된듯 하고, 진정 도민을 위한 그러한 조례조차는 앞으로도 생각할 겨를이 없

는듯 보입니다. 맞는지요?

③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및 계약금 잔금지급일(200만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저 하자가 없을시

빠른시일내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답글 주셨는데 당연한 사항 아닌가요???

입주시에만 요구되는 정확한 잔금지급일이, 어떻게 퇴거시에는 존재치 않는지 ?


다시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제시한 민원제기의 목적은 보다 명확한 근거로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베려하기 위한 태도는

오간데없고... 일반 민영사도 아닌 기관이 오로지 도민을 상대로 분양영업(매출?)이 우선이신지?


끝으로, 위 에 명시한봐와 같이 분양사무소장의 상식이하의 불손한태도와 그 사실 내용에 대한 정확

한 답변, 사과없고... 그저 게시된 글로 맹목적인 글써줘서 감사하다는 무성의한 여덟줄 글 귀

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능력부재인 분양사무소장의 답글이 아닌 강원도개발공사 조직을 직접 감독하고 지도하시는 감사팀장

(윤종성님)께서 빠른시일내 직접 성의있는 답변주셨으면합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실명확인 정보 보기 테이블
처리일자 2011-05-27 담당부서 원주무실분양사업소
담당자 직급 소장 담당자 남궁건욱
답변내용 원주무실e-편한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우선 고객님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고객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자님 세대는 전세 계약기간 만기일이(7.30)얼마 남지 않은 세대로서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부과하지 않겠으며, 현재

당사 조례에 생업으로 인한 전세 계약기간중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등에 대한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에는 전세계약서등

에 생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될 경우 전세금반환, 관리비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여 계약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납부금을 확인하여 이사 당일에 조치하겠으며, 하자

처리 보증금 200만원도 가능하면 당일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자님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