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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대란......... 엄기호님 방송국에 연락하시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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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일반[일반] | 등록일 | 2011-05-12 20:46:06 |
| 이름 | 이경숙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맞는 말씀이세요. 퇴거후 잔금(2,000,000원)지불을 무슨 근거로 나중에 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국 제보를 통해서라도 강원도개발공사의 횡포를 알리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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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11-05-19 | 담당부서 | 원주무실분양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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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소장 | 담당자 | 남궁건욱 |
| 답변내용 | 원주무실 e-편한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퇴거 후 잔금(200만원)은 하자처리 사항이 있으면 이사 당일 계약자님 입회하에 견적을 의뢰하여 하자처리 후 신속히 잔금을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하자처리 사항이 없으면 당일 혹은 수일내로 (3~4일)입금하겠습니다. 고객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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