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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대란 부추키는 강원개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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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일반[일반] | 등록일 | 2011-05-07 23:12:22 |
| 이름 | 엄기호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1. 2년 전 회사분 저층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로 이제 만기까지 세 달이 남았음. 현재 앞동 1억 7천 전세 계약이 이뤄진 상태이며 5월 30일 잔금(받을 보증금) 치르고 입주 예정 2. 분양사무실 가계약 한 적 있고 취소하려 했으나 불가하다고 함. 인접 주공6차는 가계약금 돌려 주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그게 왜 안 되는지 궁금함. 또 받은 가계약금은 어떤 명목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함. 3. 이사갈 집이 애완견 키우는 상태라 하루 정도 환기하고 청소하기 위해 5월 30일 전세 보증금 받은 후 하루나 이틀 정도 관리비 등 일체 비용 일할 계산하여 정산할 터이니 시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세 차례나 전화했으나 모든 직원이 한결같이 이삿짐=보증금 반환이라고 얘기함. 참 답답한 인간들임. 이게 공사인지 사채업자인지 구분 안됨. 4. 전세보증금 돌려 주면서 200만원은 따로 보관했다가 며칠 뒤 집안 파손 상태 보고 정산하여 돌려 준다고 함. 이건 뭐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내 돈 1억 2천 2년 전 그 돈, 일련번호 찍힌 것들로 돌려받고 싶은 심정임. 도데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온 건지 이런 유치하고 경직된 사고로 움직이는 강원도개발공사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몸집에 매우 작은 머리를 한 공룡이 떠오르고 그 공룡의 최후가 떠오름. 5. 2번, 3번, 4번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을 월요일까지 상세하게 주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에 전세대란 관련 내용 추가하여 청와대 신문고 이용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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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11-05-13 | 담당부서 | 원주무실분양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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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소장 | 담당자 | 남궁건욱 |
| 답변내용 | 원주무실 e-편한세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자님이 작성하신 동호지정계약서 제3조(위약금)에 따라 당사에 귀속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전세계약서 제8조(보증금의 반환)조항에 따라 주택이 당사에 양도했을때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퇴거손실 보증금(200만원)은 전세계약서 제7조(원상회복)조항에 따라 주택의 파손, 건물의수선,기타설비의 신설, 이전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퇴거손실처리보증금은 이사 당일 확인 후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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