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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 당사자 상호합의 없이 변경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 는건 "갑"의 우월적 직권남용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소송을 유도하는것 같군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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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일반[일반] | 등록일 | 2010-09-12 11:34:14 |
| 이름 | 안명학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답변이라 함은 법리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당신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법적인 증거제시를 하여서 고객들이 인정을 할수있는 논리의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근거도 없는 논리로써 비슷한 답변만 되풀이 한다는 것은 바쁜 시간에 비생산적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신들이 더 잘알것이라 생각됩니다 1.당신들의 주장에 의하면 고객들이 계약당시 부가적으로 사용할수있는 700골프장에도 사용일수의 제한이 있었으리라는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 하였는데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자체가 우문 입니다 고객들이 그런 사실을 고 있기때문에 사용횟수 제한에 문의를 하였고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 내용대로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설령 설명을 안해 주었다고 한들 계약서에 그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해도 정반대로 당신들이 1년후 사용횟수를 제한할것이라는 사실을 고객들은 알수없는 노릇일뿐입니다 이럴줄 미리 알았다면 당시에 아예 계약도 안했을거니와 당신들은 1년후에 계약변동의 가능성을 계약서에 미리 알려서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도록 하였어야할 의무를 다했어야 함입니다 또한 700골프장 사용에 대해서 부가적 사용 운운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책임회피 입니다 주계약물이든 부가 계약 물건이든 그관계는 강원도 개발공사와 위탁 관리 운영회사인 (주)알펜시아 와의 관계이지 고객이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입니다 당신들과 골프장과의 관계도 자회사로써 모든관리와 행정지시를 개발공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잘알고있는 사실이며 차상구 사장도 이미 개발공사의 지시에 의하여 통보했을뿐 이며 자신은 이내용에 대하여 아무 권한도 없다고 실토 하였읍니다 설싸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모든행정은 계약을 근거로 시행하는것이니 만큼 그 근거의 기준대로만면 하면 될것입니다 2.6분의1 회원에대한 사용일수 제한을 40일에서 60일로 늘려서 제공 하겠으며 사용일수를 초과하더 라도 예전과 같이 전액 혜택은 아니더라도 50%의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양 감사도 당사자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당신들의 제안은 정중히 거절 하겠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당신들은 신뢰를 잃었읍니다 골프장의 현실 상황이 변했다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객들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강제로 만든 규정을 따라달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회사와 더이상의 "갑 과 을" 관계는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당신들이라면 당신들의 회사와 운영방침을 믿고 따르겠읍니까? 당신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장이 바뀔때마다 밥먹듯이 조건을 바꿀수있는 가능성의 회사입니다 또한 바꾸더라도 상호 신뢰하에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회사가 아니라 는 사실이 입증 되었읍니다 이러한 회사를 믿고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3. 결론은 귀사의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으니 환불하십시요 일방적인 강제조항을 불시에 만들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그야말로 무법스럽게 감행하여 많은 지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해왔고 현재도 부킹까지 막아놓고 횡포를 부리는 당신들과는 더이상 " 갑 과 을 "의 관계는 당신들에 의하여 깨져있는 상태 입니다 조속히 환불을 요청하며 다음 의 수순을 밟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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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10-09-20 | 담당부서 | 골프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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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과장 | 담당자 | 신석영 |
| 답변내용 | 회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원권 반환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은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 또는 개발공사 분양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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