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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계약에 입각하여 사용횟수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던가 아니면 환불 조치 드립니다.
문의종류 알펜시아[보상] 등록일 2010-08-31 17:59:20
이름 안명학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내용을 보면 계약 목적물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상당히 알려야 할 내용은 꼭 알려야 한다는

판결 입니다 . 그런데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영업

직원들이 법인 계좌는 무기명으로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다고 판매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사기행각 인것입니다


조 방 래 사 장 님 께

알펜시아 리조트 운영과 온 국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스포츠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계신 조 방래 사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귀사의 영업부 직원이 제시한 알펜시아 리조트 홍보책자와 안내문 등에서 참으로 신뢰가 가는

문구가 저의 눈에 크게 띄었읍니다 G D C 강원도 개발공사 " " 윤리경영 도민에게 지켜야 할 약속 입

니다 " " 그 문구 하나에 모든 신뢰를 하여 귀사와 계약을 하게된 아이엠티 글로벌(주) 대표이사

안명학 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행정에서 믿었던 신뢰가 깨지는 행위로 인해 자칫 조사장님 에게

크나큰 영향으로 되돌아 갈수 있기에 이러한 잘못을 여러차례 지적해 보고 유관 부서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하여 보았읍니다. 그러나 유관 부서와 강원도 개발공사는 직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듯 지금까지도 시정 조치가 되지 않기에 그런 결론에서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결례를 무릅쓰고 조사장님께 직접 진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친구 몇명과 함께 알펜시아

호텔 회원권을 2009년 9월 초에 법인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첨부된 계약서 내용대로 콘도는

6분의1구좌의 경우 연간 60일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고 부대시설인 대중 골프장은 제한 일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노캐디 가능 , 주중 2인 플레이 가능 "등의 조건을 제시 하였기에 이를 계약

하였읍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골프장은 사용일수를 제한 하겠다고

안내문이 왔읍니다

운영회사 사장인 차상구 사장 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강원도 개발공사의 지시 대로만

한것으로써 강원도 개발공사의 조사장님 에게 항의 하라고 하고 조사장님 직원들에게 확인 하면

운영회사측에서 운영이 타이트하다 보니 운영회사 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조치이다 라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와 운영회사인

알펜시아 리조트(주) 사이에는 엄연히 운영상의 상호간의 계약을 하여놓고 운영을 할터인데 새로운

이슈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서로 감싸가며 눈가리고 아옹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라 아니할수 없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만약 모르시고 계신다면 직원들의 업무 보고 체계에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위 첨부된 기사 (최현주씨 에게 보낸 메일) 내용대로 직접 계약에 관계가 없는 내용도 상당히

알려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는

마당에 계약의 핵심 구성 요소인 사용일수를 법인 계약의 경우 무제한 이라고 홍보하여 놓고

이제 와서 연간 사용일수를 즉흥적 발상인지 아니면 고도의 속임수인지 임의적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고객에게 일방적 문서를 발송하는 사례는 21세기 투명한 대한민국에서 가히 상상이 되지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귀사가 강제로 임의 변경하고 고객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 지지도 않겠지만 이

내용이 사실 이라면 이거야 말로 현대판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물론 조 사장님께서는 "몰랐던 일이다" "알아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모든 정황을

살피셔서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진원지를 찾아 책임을 물으셔야 할걸로 알고 있읍니다

최종 책임자 이신 조사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해도 이야 말로 이 또한 코미디

일것입니다. 계약이란 상호간의 합의점에서 나온것이지 어느 일방적에 의해 계약이 성립 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요즈음 모든 중요한 내용을 취급하는 모든 회사들은 처음 계약 당시에 영업사원이나 홍보

사원으로부터 계약 되어온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을 운영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들면 회사에 신원 보증 이라든가 혹은 보험 가입시 알려줘야할 상호간의 조건들을 계약후 직접

회사에서 고객에게 최종 확인서를 다시 한번 보내서 완벽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은

조사장님 께서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더라도 가입당시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기업의 도리 아닐까요? 저의 말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 이라면 계약 당시에 골프장은 연간 40일만

사용해야 된다는 상호간의 합의된 근거서류를 제시하여 준다면 저는 귀사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아무말 않고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약속 드립니다.

요즈음 서울 근교 골프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중에는 10만원이면 비회원 이라도 얼마든지

골프를 합니다. 굳이 시간과 비용을 소모 하면서까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알펜시아를 찾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자가 나타나서 사과 및 시정을 약속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시는 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조방래 사장님께서 지셔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최종 책임자 이신 조 사장님께서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기대 하겠읍니다

그러나 합당한 조치가 없을시에는 이 내용 그대로 언론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이고 제가 취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귀사는 물론 사업 계획을 승인한 평창 군수를 시작해서 주무 행정 감독

기관인 강원도 및 도지사 까지 감사원과 문화관광부 등에 민원을 제기 할것이며 온라인 채널에

공표하여 강원도 개발공사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당국에 치밀하게 의도된 대

국민 사기 계약으로 간주 이에 상응되는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


2 0 1 0 년 0 8 월 3 1 일


아 이 엠 티 글 로 벌 주 식 회 사 대 표 이사 안 명 학

다음은 매일경제 2010년 8월 28일 토요일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파트 옆에 사격장' 안알린 시행사, 분양대금 반환하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근처에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사격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주민들에게 분양금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묘지 등 주택 근처 혐오시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많이 있었으나 분양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일산 한 아파트 주민 131명이 시행사 A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사격장과 317m 떨어져 있고 사격장 사선(射線) 방향에 있지 않더라도 시행사가 산책로라고 광고한 황룡산 묘비에 다수의 탄흔이 남은 점, 2005년 5월께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사된 도비탄이 1.3㎞ 떨어진 거리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점, 사격장에서 가장 가까운 101동은 소음이 75.4㏈로 발파소음 규제기준인 75㏈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는 사격장 존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유의사항에 `인근에 군 시설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표시하긴 했으나 깨알 같은 글씨로 유의사항 마지막에서 세 번째에 이를 적었고 신문광고에는 `황룡산을 배경으로 둔 쾌적한 웰빙 주거지`라고 홍보하면서 황룡산보다 더 가까운 사격장에 대해선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라며 "A사는 반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들 중 오 모씨는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격장에서 8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했으므로 사격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오씨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장 광고처럼 아파트 장점을 부풀리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단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 시행사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분양받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때는 시행사 고지 의무가 면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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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64077

이러한 근거 자료들로

상호계약에 입각하여 사용횟수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던가 아니면 환불 조치 드립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실명확인 정보 보기 테이블
처리일자 2010-09-03 담당부서 골프사업부문
담당자 직급 과장 담당자 신석영
답변내용 알펜시아 리조트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호텔 및 콘도 회원권은 호텔과 콘도의 이용이 주 계약내용이며, 부가적으로 있는 혜택중의 하나가

리조트내에 있는 대중제골프장 이용시 할인가 적용이었습니다.

대중제골프장을 이용시 회원권의 종류에 준하는 횟수만큼 혜택을 보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일이 많은 구좌별 이용횟수를 분양 자료에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구좌별, 크기별(평수)별로

분양가격의 차등에 따라 모든 혜택에 차등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단순히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용일수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일수 제한이 없다고는 해석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의 명백한 중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로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운영의 정상화, 안정화를 찾는데 일조하신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다면,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대, 최고, 최상의 리조트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