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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농손실보상가격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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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일반[일반] | 등록일 | 2010-03-12 10:08:15 |
| 이름 | 임명숙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영농손실보상 가격시점 귀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을 산정할 때 영농손실보상의 가격시점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사업인정고시전 사업장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7조2항3호에 의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영농손실보상의 가격시점은 언제 입니까? ※보상협의 2006년 11월, 1차재평가 2008년 1월, 2차재평가 2009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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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10-03-12 | 담당부서 | 원주부론보상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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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부장 | 담당자 | 김용태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영농보상산정기준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 17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 67조 및 65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재평가 당시에 공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된 영농손실보상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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