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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손실보상가격시점
문의종류 일반[일반] 등록일 2010-03-12 10:08:15
이름 임명숙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영농손실보상 가격시점



귀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을 산정할 때 영농손실보상의
가격시점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사업인정고시전 사업장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7조2항3호에 의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영농손실보상의 가격시점은 언제 입니까?
※보상협의 2006년 11월, 1차재평가 2008년 1월, 2차재평가 2009년 9월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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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10-03-12 담당부서 원주부론보상사업소
담당자 직급 부장 담당자 김용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영농보상산정기준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 17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 67조 및 65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재평가 당시에 공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된 영농손실보상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