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민원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개별 민원확인 메뉴에서 개인실명인증을 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중도펜션 옆 타프 설치 관련 | ||
|---|---|---|---|
| 문의종류 | 중도[일반] | 등록일 | 2009-08-12 15:32:06 |
| 이름 | 김종락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수고 많으십니다. 수 많은 블로그나 까페에서 중도 펜션옆에 타프(그늘막) 설치한걸 보고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도홈페이지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텐트나 타프 설치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펜션 앞공간에 설치가 안되는거야 당연하겠지만 펜션 동과 동사이에 옆공간은 펜션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으로 보행자 통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인데 왜 타프 설치가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민원올립니다. 숙박을 위한 텐트 설치가 불가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타프라는 것은 낮시간동안 햇빛을 가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설치가 불가하다면 펜션 이용자는 펜션외부에서는 뜨거운 햇살아래서 그늘 하나 없이 그냥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오지 말고 펜션안에서만 머무르라는 이야기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라섬이라던가 한탄강유원지같은 공공캠핌장에도 중도펜션과 같은 모빌홈과 캐빈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두곳은 모두 동과 동사이에 텐트는 안되지만 타프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중도만 타프 설치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중도만 안되는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 시설이용자의 측면에서 고려하시여 과감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
||
| 처리일자 | 2009-09-11 | 담당부서 | 중도사업소 |
|---|---|---|---|
|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장석규 |
| 답변내용 | 중도관광지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저희 관광지에 오셔서 숙박을 하시면서 불편을 겪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숙박을 이용하실때는 야영장소를 벗어나 펜션인근에 그늘막이나 천막을 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천막을 칠때 발생되는 고정끈이 관광객에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입니다. 고정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또는 사람 안면(얼굴부위)에 걸려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작은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한 고객님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취지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변에 아무런 안전사고의 영향이 없을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필히 점검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꼭 다음에 이용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