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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사시 하자비용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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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임대아파트[하자접수] | 등록일 | 2009-05-01 15:45:51 |
| 이름 | 임선화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춘천 산수빌 거주 주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사시에 하자보수료에 대한 질의인데요..... 워낙에 뜬소문들이 많아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벽지나 장판은 사람이 살다보면 훼손될수밖에 없는것들인데 입주년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사시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기준이 되어있는 벽지나 장판 기타등등에 대한 하자보수금액을 사이트상에 공개해주셨음해요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주시면 나중에 이사시에 감정상하는일 없이 미리 알수 있을것 같아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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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9-05-06 | 담당부서 | 임대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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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임종대 |
| 답변내용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입주년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사시에 수리비용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배지의 경우 못을 박거나, 찢겨진 경우, 낙서 그리고 포인트 벽지 등의 설치로 원상복귀를 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면서 발생하는 자연탈색 등에 관해서는 청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판의 경우도 도배지와 유사하게 훼손이 되어 원상복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퇴거 시 관리사무소의 직원분이 확인하실때 도배지나 장판 기타 설치물의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될 시 그 소요비용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다음 입주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한 사항이오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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