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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입자 주거이전비관련 문의
문의종류 개발사업[보상] 등록일 2009-03-13 16:58:21
이름 천선미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당일인가요, 지구지정 등 고시가 있는 날인가요??
일반적으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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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9-04-14 담당부서 임대관리팀
담당자 직급 부장 담당자 김용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토지지원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기준일의 판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로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 그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 의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이전비 대상 산정의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을 그 기준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