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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4년도.. 강릉에서의 사업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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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춘천G5[시공] | 등록일 | 2006-02-01 00:00:00 |
| 이름 | 이한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안녕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2004년도에 강릉에서 APT시공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2004년도 혹은 그이후라도 강릉에서의 사업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평형과 공공임대 인지 국민임대인지 등등...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양양인데 강릉에서의 분양시 우선 순위에서 거주지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늘 건강하십시요. | ||
| 처리일자 | 2004-02-11 | 담당부서 | 토목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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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전문직 | 담당자 | 전규빈 |
| 답변내용 | 1. 우리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강릉권의 아파트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는 부지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음을 알려 드리며, 3.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02년 기준 195만원)이하인자와 평형에 따른 청약저축 가입여부,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기간 등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공사의 현재 주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 하는 속초조양지구 국민임대아파트(25평형 225세대, 입주시기 '05. 5), 춘천 신촌지구 공공ㆍ국민임대아파트(국민임대 22평형 163세대, 공공임대 24평형 102세대, 입주시기 '05. 5)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우리공사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검색요령 : 법무부→ 법령검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입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