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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법 위반시 계약해지 조건 (필히 공개처리 바람.)
문의종류 분양아파트[건축관련] 등록일 2008-12-19 02:56:51
이름 배수호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아파트를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로 건분법/국토법/주택법/건축법/주차장법/조경기준/소방법/피난규칙/설비규칙/에너지관리기준/장애인복지관계법/영유아보호법/어린이놀이터설치기준/문광법/건기법.......들과 이에따른 시행령,시행규칙,기준등....
하여간 열거하면 제가 모르는 것들도 많겠지요.
만약에 이 많은 법중 하나라도 어긴 상태로 설계, 공사를 한 것이 발견되면, 위법건축물에서 살고 싶지도, 살수 없는 입주예정자는 그 사실 제공의 원인자를 강개공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지
요?
이제는 강개공이나 대림이나 삼상에버랜드나 너무나 당당하고, 말장난 하는 것에 지쳐서 뭔가 하나 꼬투리 잡고 해약하고 싶군요.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헛점은 분명히 있겠죠.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개별 전화 답변이나 비공개 처리하지 마시고 공개된 글로 강개공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요.
위법사항에 대한 입주자의 권리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입니다.
혹여나 '본 아파트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적법적인 설계와 시공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고급의 품질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라며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 말을 제가 대신 했으니까 질문하는 '위법에 대한 입주자와의 계약 및 시정방향' 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요. 수고하시고요.... 이곳에는 안오려 했는데.... 제가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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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9-01-12 담당부서 건축사업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송호석
답변내용 저희 e-편한세상을 계약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각종 법규를 충족시키는 설계로 시공되었고 계약해지에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상 계약해지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