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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문의종류 임대아파트[입주자격요건] 등록일 2008-11-18 17:14:56
이름 김승수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저희가 101동 104호에 아파트가 비었기에 아파트 신청을 기간을 두고,
일주일간 기다렸습니다.
헌데 담당자는 그 기간에 다른 공실(칠백몇호)이 비었음을 알았음에도 연락을
안하고 다음 사람에게 그 공실을 인계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사람에게 104호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칠백몇호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임대관리팀 오한나 주임의 이야기는,
팀내에서 전화를 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운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오한나 주임 이야기로는 104호가 오랜기간 공실이었으면 하자가 있는집인데.
그 집을 왜 저희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려고 하느냐 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집을 먼저 처분하고 다음사람에게는 다른집을 주고,
그리고 팀내에게 구두로 결정을 한것이고,
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나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런 허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지고 당신네 들이 장난을 치시고 게신게 아닌가 합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돈이 걸린일을 가지고
문서화 하지도 않고 미리 우리가 결정하기전에,
미리 언급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내부 문서도 작성이 안되어있고
내규로 정해지지도 않은 문제라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실이 있어도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쪽에서 몇개의 공실이 있을때.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담당자왈 전화를 누가 먼저 주느냐에따라 입주자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입주자가 전화를 주어야 한다면 공실을 현재 입주 자격이 일순위인
사람에게 먼저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걸 입주할 사람이 먼저 전화를 주어야 한다는것이 말이 되느냐는겁니다.\
공실이 나온것이 공개되는것도 아니고,
공사에서 먼저 알고 담당자가 먼저 알게 되는것이지.
입주할사람이 어떻게 먼저 알고 전화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문서화 된것도 아니고,
내규로 된것도 아니고,
팀네에서 구두로 결정한것이라고 하는데,
돈이 걸린문제를 구두로 결정해되 되는겁니까?
지금 입주민들하고 장난을 치자고 농담따먹기를 하는건가요?
생계가 달린사람들한테 그 담당자의 농담이 지나친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내부에서 미리짜고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리 정해야하는 규칙도 구두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입주자격 신청건도 내부에서 미리 정해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화를 주어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담당자에게 누가 언제 어떻게 전화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아는걸까요?
담당자가 다음집에서 돈을 먹은게 아닌지 누가 압니까?

제가 건의 하고 싶은건,
저희가 104호에서 떨어졌으면
다음집이 104호 받고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

이만 줄입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실명확인 정보 보기 테이블
처리일자 2008-11-20 담당부서 임대관리팀
담당자 직급 사장 담당자 윤종성
답변내용 강원도개발공사 임대관리팀장입니다.

민원인께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시마다 예비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임대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엄정하게 임대안내를 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그 순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01동 104호는 민원인보다 순번이 앞선 12번 및 13번 예비순번대기자께도 임대안내한 결과 임대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며, 이들은 당연히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예비입주대기순번 12번 및 13번에 이어 14번인 민원인께 ‘08.11.3(월)에 당시 하나 밖에 없던 공가인 101동 104호에 대해 임대안내를 드리면서 아파트를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민원인께서는 11.5(수)에 계약하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1.10(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알려드리고 계약체결을 기다리던 중 민원인께서 11.10(월)에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서 주말(11.8~11.9)에 다시 확인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소음이 심해 임대하지 않겠다고 임대의사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민원인과 101동 104호 임대계약 체결을 기다리던 중 11.7(금)에 103동 703호가 새로이 공가로 발생하였고 우리 공사는 당연히 예비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민원인의 다음 순번인 15번 대기자에게 임대안내를 하여 계약체결한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101동 104호 보다는 103동 703호를 선호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원인께서 101동 104호에 대해 11.5(수)에 임대의사가 있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상 당연히 다음 순번자에게 103동 703호를 안내한 것이고, 만약 민원인께서 101동 104호를 임대안내를 하였을 때 12번 및 13번 예비입주자처럼 의사가 없다고 하셨으면 101동 104호는 당연히 15번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안내를 하였고 103동 703호는 16번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안내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미리 순서를 조정한다던가 금품수수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음을 임대아파트 업무감독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101동 104호를 왜 다른 아파트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층수 등에 따라 분양금액을 차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기업 모두 층수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는 전화를 누가 먼저 주느냐에 따라 입주자격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비입주대기자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도 순번에 따라 임대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전화 먼저 주시더라도 공실에 대한 임대안내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민원인의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파트 임대업무를 순번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저희 공사의 입장도 함께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아파트 임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엄정하게 지켜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