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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도 근화동 선착장 차량 도선료 이해가 안가는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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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중도[요금] | 등록일 | 2008-11-17 18:48:12 |
| 이름 | 이종석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차량 도선료가 20,000(운전자포함) 인건 이해가 가는데요 차량에 동승한 사람당 3,000원을 추가징수 하는건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한명이든 5명이던 차량한대가 도선시 차지하는 공간은 같은데 왜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거지요???? 다른 곳 다닐때 차량도선시는 무조건 차량대수와 종류(대형,중형,소형) 로 요금 징수가 이루어졌었는데 중도는 왜 이런건지.... 이해가 갈만한 이유를 듣고싶네요... 중도 여행.. 다 좋았는데 차량 도선 동승자 추가요금징수 때문에 안좋은 기억으로 남고, 다시 찾지는 않을것 같은 기분이 남네요.... 사람이라는게 다좋아도 부당징수가 이루어지는곳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는거니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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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11-19 | 담당부서 | 중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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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대리 | 담당자 | 김정원 |
| 답변내용 | 먼저 중도관관지를 이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근화동 도선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듯 하여 말씀 드립니다. 1. 중도관광지 이용에 대한 부분중 도선(배 운행)에 대한 사항은 삼천동 (주)맥도관광, 근화동 선주 길종풍님 께서 개인사업으로 운영중입니다. 2. 도선사 운영 및 요금에 대한 사항은 (주)맥도관광 및 선주 길종풍님의 개인사업이므로 우리 공사에서 도선사 부분에 대한 업무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우리공사에서는 (주)맥도관광 및 선주 길종풍님에게 요금인하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수차례 협조를 구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서 협조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4. 도선운영 및 요금부과 기준등은 관할시의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법 규정이 정해져있어, 도선사의 기준에 따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5. 추후 (주)맥도관광 및 선주 길종풍님에게 요금인하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오니 다음 여행시에는 달라진 중도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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