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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실 이편한세상건 같은 대법원 판례(담당자분 심사숙고 하세요)
문의종류 분양아파트[분양관련] 등록일 2008-08-16 12:52:49
이름 김진민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강원도가 고향이라 원주에서 살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건축과정 문제가 있네요.
현재 원주 무실 이편한세상과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스크랩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서로를 위한 일인지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하세요. 최초 분양모집중 명품으로 인접한 **산 이편한세상보다 명품으로 짓게다던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이 법대로 했을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래글 읽어 보세요

===소비자 보호원 질문내용 펌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확인해 보았더니,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광고인쇄물의 광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07.6월)
o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 온천 광고, 거실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광고내용 중 미실현된 부분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o 한편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 및 대학교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에서 그 광고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그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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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8-08-22 담당부서 주택분양팀
담당자 직급 소장 담당자 남궁건욱
답변내용 고객님의 애정어린 충고 고맙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짖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