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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샘플하우스공개및설계도면열람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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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건축관련] | 등록일 | 2008-07-01 18:24:42 |
| 이름 | 김명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1.샘플하우스 공개를못하는 이유가 어처구니없어서 몇글자 올립니다. 1)공정상 못한다:입주예정자들이 자기돈내서 자기가살집을 제대로 짓고있는지 점검한다는데, 입주예정자들이 견학시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합니까?아니면 자재반출입구를 봉쇄를 합니까? 말도안되는 소리로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지마십시오. 2) 안전상 못한다: 입주예정자들이 평형별로 아니면 동별로 정해서 지정된통로로 안전모착용해서 현장직원들이 안내하면 안전상전혀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니 조속한시일내에 날짜를 정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본아파트공사는 턴키공사로 수행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입찰낙찰자결정방법은 설계점수가 높은순으로 4개사의 낙찰대상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최고의점수를 획득한 회사가 낙찰되므로 여기서 적격심사평가항목으로 회사의 시공경험(6),기술능력(7),경영상태(7)대외신인도(+- 1.2)설계의우수성(45),입찰가격(35)구성되어 있으므로 06년도 대림산업에서 설계당시 아파트추세가 저층대리석마감,지하주차장우레탄방수등 최고급의 자재를사용한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요민원내용중 대림에서 주장하는 저층세대 품칠시공,에폭시방수등은 믿지못하므로 최초설계도면을 입주예정자들이 열람할수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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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7-03 | 담당부서 | 건축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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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위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샘플하우스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샘플하우스는 앞의 민원에서와 같이 공정, 안전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분양홈페이지 사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턴키공사는 실시설계도면 작성 후 그 도면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대림의 실시설계도면 작성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설계도면은 원주시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액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에 대리석, 우레탄방수가 계획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마감재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시공사가 뿜칠, 에폭시 마감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온것입니다. 계약당시 도면은 뿜칠마감, 에폭시방수 등이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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