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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실 e-편한세상 전매 및 계약해지 절차 설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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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8-07-01 12:55:03 |
| 이름 | 노주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불철주야 무실 e-편한세상의 분양 및 건설에 힘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비단 귀사의 아파트 분양뿐만이 아니라 살다보면 여러 곳에서 별일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귀사를 만나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즈음에서 꼭 필요한 두가지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무실 e-편한세상의 분양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절차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무실 e-편한세상에 대한 실망 및 개인적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귀사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역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야흐로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 오는 듯 합니다. 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담담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공의 차이로 또 개인적 사유로 생각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대로 안되는 것이 있어야 삶이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 했으나.. 진인사를 못했는데 대천명을 할 수도 없고, 혹자는 진인사작천명을 한다고도 하나 역시 말장난일 뿐. 진인사...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 또 그럴만한 사안도 아닐 수 있습니다. ^__________^ ) 귀사도 저도 이제 그만 싸우고 각자 제 갈 길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쭙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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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7-04 | 담당부서 | 주택분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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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팀장 | 담당자 | 김문형 |
| 답변내용 | 우리공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분양권 전매 절차는 ① 시청 지적과를 양도,양수인 중 한분이 양도,양수인 도장과 분양계약서 원본과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실거래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 신고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②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세대는 양도,양수자께서 국민은행(원주/단구지점)에 방문, 대출 승계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③ 실거래 신고서 및 대출승계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양도,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인감도장, 신분증)및 확장 계약자의 경우 확장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우리공사 원주 무실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세대는 기본적으로 전매신청일 현재 분양대금 납부 일정에 맞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시어야 하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세대의 양수자의 경우 연 소득 증빙이 있어야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2. 계약해지와 관련하여는 원주무실아파트 분양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의 2항의 요건이 성립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중도금 납부세대는 갑의 동의가 있을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 3. 분양권 전매를 고려하고 계신 세대는 시청 방문전 꼭 우리공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시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분양권 전매 완화전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의하여 반드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우리공사에서는 계약자님들의 주거 편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잇으나 공동주택의 특성이 각각의 고객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제 준공이 다가오고 있음에 입주시까지 최선을 다해 공사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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