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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실e-편한세상아파트 금융완화와 관련하여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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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8-06-13 19:16:02 |
| 이름 | 최승민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이번 정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 분양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LTV 상향(분양가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1)분양가를 인하하여 추가대출을 할 수 있게 하여 분양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2)모기지보험 확대적용 대상이 됩니까? 특히 모기지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85㎡ 이하 요건을 폐지, 중대형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됩니까? 2. 취등록세 50% 감면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3. 양도세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해당됩니까? 또한 처음 미분양 물건계약시 기존 주택처분 조건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분양 해소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것을 통해 제발 발전하는 강개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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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6-23 | 담당부서 | 주택분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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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팀장 | 담당자 | 송영민 |
| 답변내용 | 강원도개발공사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분양팀 송영민 과장입니다. 고객님께서 민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인하를 통한 LTV의 대출 70% 확대는 당사업지는 분양가를 사업자가 자율 적으로 책정하여 분양한 사업지가 아닌 분양가 상한제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급한 사업지로서 분양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이라는 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기지보험은 종전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했으나 금번에 모든 주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모기지보험 가입시 현행 LTV의 비율이 80%에서 85%로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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