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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 받은 우편물의 내용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사항요...
문의종류 분양아파트[건축관련] 등록일 2008-06-05 22:07:18
이름 신윤재 처리상태 답변완료
민원사항 오늘 품질 개선 사항 안내문 받았습니다.
그런대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거실 우물 천정
제가 계약한거는 45C의 최상층입니다. 최상층은 다락방 구조때문에 다른 세대랑 천장이 다른듯 한데 마찮가지로 적용이 되나요? 조명과 마감재(몰딩)는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주방 상판
보조 주방은요? 민원사항에 보면 보조주방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공사는 전평형에 동일하게 설치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설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아닌지 불명확합니다. 어느분이 입수한 사업승인 도면에 45C의 전체 확장세대에도 보조주방 표시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된 평형만이 아니라 45C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3. 발코니 수납공간 단열
전체 확장 계약 했습니다. 당연히 단열 시공되지요?
그리고, 발코니1의 안방 부분과 계단실에 단열처리 요청드립니다. 잘아시겠지만, 전체 확장시에 안방 발코니와 다락방, 거실이 공간이 터진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이 않되있다면 춥겠죠?

4. 드레스룸 창호
전체 확장형에 대해서 미닫이 창호에서 시스템 창호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최상층세대는요?
45C의 최상층은 전체 확장을 해도 드레스룸은 확장이 않되고 계단이 설치가 됩니다. 솔직이 계단 위치와 형태도 맘에 않드는데 창호도 드레스룸 확장 않한다고 시스템 창호로 바꿔주지 않는건 아니지요? 같은돈 내고 차별 받는거 싫습니다. 설치해주세요.

일반민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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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2008-06-12 담당부서 건축사업팀
담당자 직급 차장 담당자 송호석
답변내용 e-편한세상을 계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민원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45C기준층과 동일한 재질로 우물천장이 적용됩니다. 단 최상층이므로 기준층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디자인으로 마감됩니다. 민원내용처럼 마감재는 똑같습니다.

2. 45C 전체확장형 계약세대에 한하여 보조주방가구가 설치됩니다. 또한 전평형 전체확장형 계약세대에는 보조주방가구가 설치됩니다.

3.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해서 벽체 및 천정 단열시공이 됩니다. 발코니 비확장부분은 단열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45C평형 전체확장형의 경우 침실1발코니가 비확장이므로 침실1 발코니에는 단열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4. 드레스룸 창호는 45C기준층과 동일하게 시스템창호로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