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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주시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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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종류 | 분양아파트[분양관련] | 등록일 | 2008-05-30 10:58:54 |
| 이름 | 노주성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민원사항 | 사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허위의 표시나 연기를 통해 금전을 사취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의 한 요소를 이룬다. 유럽의 법규와 부속법령은 통상 사기를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귀중품을 내놓도록 속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허위 진술(표시)은 명백히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인 사업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들까지도 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영미법체계에서는 사기의 유형 중 이 후자를 기망(deceit)으로 취급하며,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기라는 정의가 위와 같습니다. 여기 강원도의 공기업이라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분양한 무실 e-편한세상의 모델하우스 사진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감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있던 지붕이 없어지고 그래서 모양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분양 책자 및 모델하우스의 모형과 다르다면 도대체 고객은 무엇을 믿고 분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무실 e-편한세상 선택시 외관의 멋스러움(특히 펜트하우스의 지붕)도 선택의 중요한 한 요소였습니다. 원주시의 주택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께 여쭙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없고 정보에 어두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런 황당함을 호소해야 합니까? 이것을 두고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기'가 되겠습니까? 무실 e-편한세상의 시행사인 공기업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 조직에게 처음 설계대로 그리고 고객들에게 약속한 그 모습대로 시공해 줄 것을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실 e-편한세상을 선택한 것은 우리의 실수이지만, 시민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원주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기업같지도 않은 그 조직으로부터 민원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주시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다소 과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백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 내용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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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08-05-30 | 담당부서 | 건축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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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직급 | 차장 | 담당자 | 송호석 |
| 답변내용 | 위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 204, 205, 208동 지붕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 모형과 동일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모형 및 분양카다로그상의 단지 이미지컷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단지 전체적인 배치 및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설계도면을 단순화해서 모형을 표현한 것에서 오는 차이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것으로 단지 모형도 및 분양카다로그상 이미지컷에는 항상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붕은 지금 현재 사업승인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사업승인도면과 대비하여 현재 지붕층 슬라브가 잘못 시공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하절기 우수 및 동절기 강설 등의 낙하를 방지하여 최상층 입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슬라브의 넓이를 크게 계획한 것입니다. 위의 민원처럼 저희는 임의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은 사업승인도면, 지붕 슬라브는 실시설계도면대로 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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